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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 (오프라인 신고방법) 본문
안녕하세요~
이번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통신판매업이란,
통신 판매업 신고는 광고물,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한다.
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사용하는 "별지 제 2호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다.
통신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.
그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?
온라인으로 하는방법과
오프라인으로 하는방법 두가지가 있지만
이번글에서는
오프라인 발급방법입니다.
그럼 이제 알아봅시다~
1. 관할 구청 방문
관할구청을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
구청 직원이 잘 알려줍니다.
처음에 관할 구청에 들려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.
나 : "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??"
직원 : 2층에서 오른쪽 복도 끝으로 가시면 경제교통과가 있어요 거기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"
이렇게 대화가 끝나고
경제교통과를 찾아갑니다.
*수원의 경우 경제교통과이지만,
다른지역의 경우에는 다를수가 있습니다.
경제교통과 안에 들어가 보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하여 직원이 보였다.
나 : 저기 통신판매신고증 발급받으로 왔는데요
직원 : 혹시 에스크로 구매안정 인증 발급받으셨나요??
나 : 네!! 당연하죠
https://top-sellers.tistory.com/46
기업은행 에스크로(구매안전 인증 서비스) 쉬운 발급방법
안녕하세요~ 탑셀러스 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에스크로(구매안전 인증 서비스)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에스크로 란?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. 에스크로란?? 구매자와 판매자 간
top-sellers.tistory.com
위쪽 링크를 확인해보세요
그 이후에 직원이
신청서를 주었고,
신청서의 내용은 간단했다.
1. 상호
2. 생년월일
3. 업태, 종목
4. 대표자 정보
등등 을 간단하게 작성을 한 이후에
직원이
"3일 내로 따로 문자가 갈거에요"
라고 이야기 하였다.
그리고 그 다음날 문자가 바로 왔다.
그 이후에
바로 구청으로 달려가서
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다.
통신판매업 신고증은
온라인 스마트스토어나
온라인으로 모든 물건을 팔기위해 필요한 업종이다.
이러한 통신판매업을 꼭 발급받아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것에 대해서
문제가 안생기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.
정리를 해보면
1.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 신고처를 검색
2. 에스크로(구매안전 인증 서비스) 를 미리 발급받은 후에
3. 관할부서에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한다.
4. 신청서 작성 후
5. 발급 안내 문자를 받으면
6. 발급을 받는다.
이렇게 하면 모든게 끝이난다.
통신판매업 쉽게 발급받아서
모두 통신판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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